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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인터뷰] 아동 학대 → 공분 '쳇바퀴'...근본적인 대책은? / YTN

2021-01-07 10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화상연결 : 이은의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법이 생기고 뭔가 그 법이 처벌을 되게 세게 하고 이러면 해결이 될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좀 다릅니다.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들여다봐야 하냐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처리됐을까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이 없어서 처벌이 낮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법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법 적용이 되었을 때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형이 나오고 좀 심하면 10년, 가중처벌해도 15년 정도가 맥스인, 최대치인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안 자체를 들여다봐야 될 게 아니라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오히려 형량 자체를 법에 있는 걸 무분별하게 상향하다 보면 법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입증 정도를 더 강화해서 요구하게 됩니다. 그러면 유죄가 나올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있는 법을 활용하지 못한 이 상황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일반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과 달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71519500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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